정부24 여권 재발급, 나도 온라인으로 될까? 조건·수수료·수령까지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미 만료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도 정부24로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이라면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생애 첫 여권이거나 미성년자, 개명·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처럼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조건, 사진 규정, 수수료, 처리기간, 수령 시 주의사항을 외교부와 정부24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나는 대상일까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기본 조건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조건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정부24 신청 자체가 막혀 있어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사람 (혼인으로 배우자 성이 바뀐 경우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정보를 정정한 사람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친권·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18세 미만 포함)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이면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관계기록상 친권·후견인 지정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역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하고, 재외국민은 정부24가 아니라 재외동포365(g4k.go.kr)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 화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라는 제목과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라는 설명, 신청하기 버튼이 보인다

출처 : 정부24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절차와 수령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접수와 수령을 위해 창구를 총 2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 중 접수 절차가 사라지고, 여권을 받을 때 딱 1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뿐이며,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 자체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령 기관을 정할 때 실제로 방문 가능한 곳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6개월 넘으면 재사용 불가

여권 사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썼던 사진이라도 촬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재사용할 수 없고,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확인되면 이미 발급된 여권도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정수리~턱)는 3.2~3.6cm
  • 온라인 신청용 파일 규격 :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나 그림자가 없어야 함
  •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인물을 합성한 사진, AI로 편집·가공·창조한 사진은 모두 제출 불가
  • 안경 빛 반사, 컬러렌즈·서클렌즈, 선글라스, 이어폰 착용 사진도 불가

사진품질이나 안면비교 실패 횟수가 24시간 내 10회를 넘으면 신청 접수 자체가 제한되고, 마지막 실패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사진크기·배경 안내 화면,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하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에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만 2천 원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내 기준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26면 37,000원 12,000원 49,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35,000원 9,000원 44,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이상 18세 미만) 26면 32,000원 9,000원 41,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58면 35,000원 - 35,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26면 32,000원 - 32,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17,000원
긴급여권 (1년 이내) - 50,000원 - 50,000원

18세 이상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으로 자동 발급되며, 기간을 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여권 발급 수수료 표,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기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등 종류별 국내 재외공관 수수료가 정리되어 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처리기간, 온라인 야간 접수는 하루 더 걸립니다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당일 심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방문 신청보다 하루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정부24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이나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알림에 동의하면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이 남아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을 수령할 때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서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부터 한 뒤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분실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급된 여권을 6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잃고, 이미 낸 발급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FAQ

Q. 사진 규격이 안 맞아서 반려되면 낸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반려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등 일부 결제수단은 자동환불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여권번호가 재발급 때마다 바뀌나요? 네. 재발급받는 여권은 매번 새로운 여권번호로 발급됩니다. 항공권이나 해외 서비스에 기존 여권번호를 등록해뒀다면 새 여권 수령 후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Q.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도 되나요?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라도 여권사진 규격(크기, 배경, 조명, 얼굴 방향 등)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아 접수가 반려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자라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친권·후견인 지정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방문 또는 관할 재외공관 신청 대상입니다.


마무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방문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여주지만, 생애 첫 발급이나 미성년자, 성명 변경 같은 조건에서는 여전히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온라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진 규격과 촬영일 6개월 기준을 맞춰두면 반려로 인한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24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절차를 권유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글에 담긴 대상 조건, 수수료, 처리기간은 2026년 8월 25일 확인한 정부24·외교부 공식 자료 기준이며,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정부24(gov.kr)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한 결정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표와 사진 규격 안내 이미지의 저작권은 외교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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