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유류할증료 한 번에 7단계 급등, 편도 최대 35만원대 진입
3개월 내리던 유류할증료가 갑자기 반등했다
9월 1일 발권분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1단계로 올랐습니다. 8월 14단계에서 한 번에 7단계나 뛴 건데, 편도 기준으로는 노선에 따라 최소 1만2,800원에서 최대 9만4,800원까지 더 비싸집니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역대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은 뒤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로 석 달 연속 떨어지던 참이었습니다. 이 하락세가 9월 들어 멈춘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 시점이라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노선별로 얼마나 올랐나
대한항공 기준으로 8월과 9월 유류할증료를 거리 구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도 기준 금액입니다.
| 거리 구간 | 주요 노선 | 8월(14단계) | 9월(21단계) | 인상액 |
|---|---|---|---|---|
| 500마일 미만 | 후쿠오카, 칭다오, 다롄 등 | 3만5,200원 | 4만8,000원 | 1만2,800원 |
| 500~999마일 | 도쿄, 오사카, 타이베이, 삿포로 | 4만9,600원 | 6만6,000원 | 1만6,400원 |
| 1,500~1,999마일 | 마닐라, 하노이, 세부, 다낭 | 8만 원 | 10만9,500원 | 2만9,500원 |
| 2,000~2,999마일 | 방콕, 싱가포르, 호찌민, 괌, 푸껫 | 9만9,200원 | 15만3,000원 | 5만3,800원 |
| 5,000~6,499마일 | 런던, 파리, 로마,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 22만5,600원 | 32만5,500원 | 9만9,900원 |
| 6,500~9,999마일 | 뉴욕, 댈러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 25만9,200원 | 35만4,000원 | 9만4,800원 |
거리가 멀수록 인상액도 커지는 구조라, 미주와 유럽 노선은 편도 한 구간에서만 10만원 가까이 더 붙습니다. 왕복이면 이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최대 8만7,200원 인상
아시아나항공 역시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노선에 따라 5만2,000원부터 29만100원까지로 올렸습니다. 8월에는 3만6,600원부터 20만2,900원이었으니, 최대 인상 폭은 8만7,200원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정한 단계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노선이 겹친다면 비슷한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발권 전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선도 편도 4,400원 더 붙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9월 발권분부터 오릅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편도 1만6,500원에서 2만900원으로 4,400원 인상됐습니다. 왕복으로 끊으면 1인당 8,800원이 추가로 붙는 셈입니다.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뉴시스
왜 다시 올랐나, 항공유 가격이 원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발권월 기준 두 달 전 16일부터 한 달 전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9월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균 유가는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였습니다.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6월 16일~7월 15일) 평균이었던 갤런당 283.48센트, 배럴당 119.06달러보다 배럴 기준 30.23달러, 25.4% 오른 수치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석 달간 이어지던 하락 흐름이 꺾인 겁니다.
발권일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짜가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9월이나 10월 이후 출발하는 일정이라도 8월 안에 발권했다면 8월 유류할증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9월에 발권하면 여행 날짜와 상관없이 9월 기준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한 번 발권한 뒤에는 이후 유류할증료가 오르든 내리든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지 않습니다. 발권 시점의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라, 유류할증료 추이를 보고 발권 타이밍을 조절하려는 경우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로, 8월보다 7단계 오르면서 편도 기준 최대 9만4,800원 더 비싸졌습니다. 국내선도 편도 4,400원 인상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이후 등락과 무관하게 차액 정산이 없으니,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여행 날짜가 아니라 발권 시점의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글의 유류할증료 수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공지한 2026년 9월 발권분 기준이며, 각 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매달 국제 항공유 가격에 따라 조정되므로, 실제 발권 전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최신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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