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막차, 9월 30일 지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못 합니다
청약통장 막차, 정확히 뭐가 끝나는 걸까
“청약통장 막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전환 창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새 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통장의 성격을 바꾸는 절차라서, 마감 이후에는 옛날 통장을 그대로 들고 있거나 해지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2025년 9월 말 마감 예정이었는데 1년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 연장된 적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또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부가 재연장 계획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지,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무조건 전환하는 게 능사는 아닌 이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전환 마감 기한 | 2026년 9월 30일 |
| 원래 마감 예정이었던 날 | 2025년 9월 30일 (1년 연장) |
| 전환 대상 통장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 남은 가입자 수 | 청약예금 약 72만 명, 청약저축 약 29만 명, 청약부금 약 12만 명 |
| 남은 잔액 규모 | 약 7조 6천억 원 |
| 전환 후 최고 금리(가입 2년 이상) | 연 3.1% |
| 기존 통장 금리 수준 | 연 1.8~2.4%대 |
| 소득공제 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
이 글 작성일(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 계산한 남은 일수입니다
왜 굳이 전환해야 하나, 제도 배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갈려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 전용,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전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계좌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 보니, 예를 들어 청약예금만 갖고 있던 사람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청약저축만 있는 사람은 민영주택 청약이 막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이 제약을 풀기 위해 옛날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환하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하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청약 범위가 넓어집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으로 나뉘어 있던 제한이 사라지고, 하나의 통장으로 양쪽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1년 미만은 연 2.3%, 1년~2년 미만은 연 2.8%, 2년 이상이면 연 3.1%까지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연 1.8~2.4%대)보다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연 300만 원을 다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는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린 청약 유형, 예를 들어 청약예금만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입니다. 이 부분을 넓어진 자격 전체가 소급 인정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짚어둡니다.
전환 방법, 은행 창구와 모바일 중 뭘 쓰나
전환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시점 이전 가입자는 증여가 가능한 통장이라 전산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절차가 다릅니다. 기존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먼저 해지(전환해지) 처리를 하고, 그 후 20영업일 안에 새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이 타행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서, 가입한 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시한이 더 빠듯합니다
9월 30일은 제도 자체의 마감일이고, 특정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위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전환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갖고 있고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 자격의 순위 산정 자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관심 있는 단지의 공고가 이미 났거나 곧 나올 예정이라면, 9월 30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미루지 말고 해당 공고 일정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환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방향 절차입니다. 전환 후에는 예전 통장 종류로 다시 청약할 수 없고,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증여가 가능한 몇 안 되는 통장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증여 기능이 사라지고 상속만 가능해집니다. 이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었다면 전환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전환이 유리하고, 지금 통장으로 이미 원하는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증여 계획도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짚어둘 점
- 이 글의 마감일과 남은 일수는 2026년 8월 23일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 은행별로 전환 절차나 필요 서류에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신청 전 거래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특정 단지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9월 30일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접수일을 기준으로 전환 시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본인 통장의 전환 가능 여부와 조건은 청약Home(applyhome.co.kr)이나 가입 은행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2025년 9월 30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돼 지금 기한이 됐습니다.
Q. 전환하면 기존에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린 청약 유형에 대한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Q. 전환한 뒤에 다시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니요. 전환은 일방향 절차라 되돌릴 수 없고, 전환 전 통장 종류로는 더 이상 청약할 수 없습니다.
Q. 전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입한 은행 창구나 모바일뱅킹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와 타행 전환의 일부 절차는 은행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이미 한 번 연장된 뒤라 재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금리도 최대 연 3.1%까지 올라가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특정 단지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9월 30일보다 앞선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 전환은 되돌릴 수 없고 증여 기능이 사라지는 통장도 있으니, 본인의 청약 계획과 상속·증여 계획을 먼저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전환이나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의 관련 안내와 은행권(예: KB국민은행) 고시 자료를 근거로 2026년 8월 23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은행별 세부 절차와 금리는 다를 수 있고 관련 제도는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 통장의 정확한 전환 가능 여부, 조건, 최신 마감 기한은 청약Home(applyhome.co.kr)과 가입 은행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전환이나 금융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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